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6-15 11:26:51 조회수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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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공사 중에만 임시로 설치하는 가시설이 많습니다. 

고정식 가시설과 이동식 가시설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근로자들이 가시설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또는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계 : 강관비계, 달비계, 이동식비계, 시스템비계

2. 가설 통로 : 가설경사로, 가설통로, 사다리, 철골승, 하상용 트랩

3. 그 외 안전가시설 : 추락방호망, 방호선반, 안전난간, 안전휀스 등


건설현장 안전가시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전이 확보되면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도 오르는 부수적인 효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안전가시설의 설치의무와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안전가시설이 필요한 이유, 즉 위험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도록합니다. 

안전교육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관련 담당자들에게 교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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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활동, 또는 교육에 따라야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등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건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의무 안전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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