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안내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문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들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건설업체에서 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인 분들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 할 때 목적에 따라 체류자격 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입국 목적에는 관광, 유학, 이민, 취업, 방문, 난민 등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교육 규정이 조금씩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시고 

꼭 전화문의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F-2, F-4, F-5, -F-6 비자

 

이 네 가지 비자는 한국인과 거의 다름없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교육비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단, 외국인 등록증 상 체류기간 기입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평생 1회 교육 이수하면 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그 비자를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F-4비자의 경우는 단순 노무 직종에서 일 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 받으러 오시면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교육은 아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외국인 등록증

교육비


​2. H-2 비자  

 

H-2 비자는 방문취업비자입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위해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취업인정증'이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없으신 분들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여 발급 받은 후 오셔야 합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 기간이 넘어가면 교육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도 확인합니다.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취업인정증

교육비

 

3. E-9-2 비자 

 

E-9비자는 비전문 취업 비자라고 합니다. E-9-1 비자는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이고 E-9-2비자는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E-9-2 비자인 경우 받을 수 있구요. 여권에 보면 VISA 사증이 붙어있을텐데요. E-9-2라고 체류자격 종류가 적혀있습니다.

E-9-1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조업체에서 건설업체에 납품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 건설업체 쪽에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체류기간이 남아있어야 하지요. 

 

<필수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여권(비자 종류 확인) 

교육비

 

현재 건설업체에 채용되어 있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라는 것을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채용업체가 건설업체인지 확인, 고용허가서에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유효기간이 됨)

 

현재 구직활동 중인 경우 -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 필요합니다.

 

E-9-1 비자가 임시로 건설업체에 납품 및 설치하는 상황일 때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여권의 비자, 납품 및 설치 계약서, 사업주 확인서(작업기간 적시)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4. D-2 비자 

 

D-2비자는 유학비자입니다. 유학기간 중인 유학생들이 학업 기간 중 비는 시간에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D-2비자의 경우 유학을 위해 입국하였으므로 노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취업할 건설업체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러 올 때 취업할 건설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과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건설업체가 맞는지 확인 하는데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동안 건설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여권, 

교육비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증(여권에 부착), 

취업하고자하는 건설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취업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고용보험가입증명서

​5. G-1-6, G-1-99 비자 

 

G-1 비자는 난민비자입니다. 이 경우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G-1-6과 G-1-99 비자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교육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증(여권에 부착)

허가된 사업장이 명시된 경우 - 그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건설업 확인용)

 

<비자별 준비서류 요약>

*공통 : 외국인 등록증(F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5: 영주증 도 가능)

*D-2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증 부착 여권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서, 사업자등록증(건설업 확인)

*E-9

 (1) E-9-1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비자('1'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한함), 납품 및 설치 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2) E-9-2 : 업체에 채용된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구직 활동중인 경우 -> '사업장 변경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

*F4 : 건설업 단순노무직에는 취업 불가함

*G-1(G-1-6, G-1-99만 교육 가능)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증 부착 여권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사업자등록증(허가사업장이 건설업종인지 확인위함)

*H2 : 건설업 취업인정증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반드시 전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유효기한이 비자가 허용하는 활동 허가 기간에 따릅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합법적인 국내 체류 또는 근로를 허가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대구 건설기초안전교육장 053-218-7000

서울 건설기초안전교육장 02-621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