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 |
시간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제13조의2(교육방법 및 교육생의 관리 등)제1항1호에 따라
교육과목 : 나.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교육방법 : 나목 교육 시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평일>
오전교육 09:00~13:00
오후교육 14:00~18:00
<토요일/일요일>(월간 일정표 꼭 확인해 주세요.)
오전교육 09:00~13:00
(명절, 기타공휴일은
별도 공지가 없으면 휴무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사진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증입니다.
본 교육장에서 무료로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1년 이내의 증명사진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수증 샘플>
2020년 11월 17일부터 위와 같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QR코드가 삽입되었구요.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기간까지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QR코드를 이용하여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