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