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8(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1

위반

2

위반

3

이상위반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75

5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2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