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어떠한 교육을 해드리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재해는 충남 천안시 소재 용수공급시설 공업용수 관로 공사현장에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굴착면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재해자를 덮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러한 재해가 있어지는 원인으로는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약 3m 깊이까지 무리하게 굴착하였고, 지하 매설물 조사 결과에 따라 각 구간별 적합한 굴착 및 흙막이 설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및 이행에 미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1) 지반의 붕괴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무너짐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기에 흙막이 설치
(2)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굴착작업 계획 수립 및 준수 : 굴착예정지와 주변지반
및 토질상태 등 사전조사 철저, 각 구간별 굴착 및 흙막이 설치방법과 작업순서,
안전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수립,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을
주지하고 작업지휘자 지휘 하 작업계획에 따라 이행
(3) 위험성 평가 및 특별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상태 확인
* 특별교육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굴착작업계획서 내용을 기반하여 특별교육 실시
이러한 안전지식을 잘 배워두시면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들으실때쯤 이수증을 제공해드리는데요.안전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증 만들때 증명사진이 한 장 필요한데 사진 한 장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시면 교육장에서 무료로 찍어드려요. 그리고 이수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교육 들으신 기관 혹은 안전공단본부로 오셔서 재발급 요청해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현장 출입이 가능하다는것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들으러 오실 경우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오셔야하고 교육비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부담이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
1.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증빙서류: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전체기간을
발급해오셔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증빙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3. 만 20세 이하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양식은 교육장에 있으며 전달받으셔서 친권자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친권자와 함께 교육장으로 동행하시거나 어려울시 전화로 동의 확인또한 가능합니다.
4. 만 55세 이상 근로자
-증빙서류 : 신분증
5. 장애인 노동자
-증빙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취약계층 무료지원 제외 대상자>>
1.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 취약계층 무료지원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진행이 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자동 종료가 됩니다.
예상소진이 언제될지는 알 수 없기에 최대한 빨리 교육을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2. 외국인
: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으므로 전화를 통해서 확인 후 교육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3. 무료교육 지원 이미 받으신분
:무료교육은 한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교육 듣기를 원하실 경우 교육비를 내고 들으시면 됩니다.
4. 건설사업주가 교육 신청하신분
: 건설현장안전교육은 건설사업주가 교육비를 제공해야합니다.
위 기준들 참고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고 항상 교육생분들을 위해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