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9-01 17:20:28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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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위험한 일들이 매우 많죠. 그럴때에 나를 어떻게 지켜야하는지의 지식을 알려드리기위해 저희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공단본부 선정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실력있는 강사진으로 구성되어있는 저희 기관이며 안전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드립니다. 교육장에서 듣는 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있어지는 안타까운 재해들을 방지하고자 있어지게된 교육입니다. 그리고 4시간동안 진행이 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과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등에 대해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육을 해드리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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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충남 천안시 소재 용수공급시설 공업용수 관로 공사현장에서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굴착면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재해자를 덮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입니다. 이러한 재해가 있어지는 원인으로는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약 3m 깊이까지 무리하게 굴착하였고, 지하 매설물 조사 결과에 따라 각 구간별 적합한 굴착 및 흙막이 설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 및 이행에 미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1) 지반의 붕괴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지반 무너짐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기에 흙막이 설치 


(2)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굴착작업 계획 수립 및 준수 : 굴착예정지와 주변지반 

및 토질상태 등 사전조사 철저, 각 구간별 굴착 및 흙막이 설치방법과 작업순서,

안전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수립,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을 

주지하고 작업지휘자 지휘 하 작업계획에 따라 이행 


(3) 위험성 평가 및 특별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현장여건, 설계도서 등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작업 전 안전조치상태 확인 

* 특별교육 ->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굴착작업계획서 내용을 기반하여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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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지식을 잘 배워두시면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다 들으실때쯤 이수증을 제공해드리는데요.안전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증 만들때 증명사진이 한 장 필요한데 사진 한 장 있으면 가져오시고 없으시면 교육장에서 무료로 찍어드려요. 그리고 이수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교육 들으신 기관 혹은 안전공단본부로 오셔서 재발급 요청해주시면 도와드립니다.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현장 출입이 가능하다는것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들으러 오실 경우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오셔야하고 교육비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부담이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

1.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증빙서류: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전체기간을

발급해오셔야 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증빙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3. 만 20세 이하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양식은 교육장에 있으며 전달받으셔서 친권자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친권자와 함께 교육장으로 동행하시거나 어려울시 전화로 동의 확인또한 가능합니다.

4. 만 55세 이상 근로자

-증빙서류 : 신분증

5. 장애인 노동자

-증빙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취약계층 무료지원 제외 대상자>>

1.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 취약계층 무료지원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진행이 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자동 종료가 됩니다.

예상소진이 언제될지는 알 수 없기에 최대한 빨리 교육을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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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으므로 전화를 통해서 확인 후 교육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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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교육 지원 이미 받으신분

:무료교육은 한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교육 듣기를 원하실 경우 교육비를 내고 들으시면 됩니다.​​

4. 건설사업주가 교육 신청하신분

: 건설현장안전교육은 건설사업주가 교육비를 제공해야합니다.


위 기준들 참고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비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고 항상 교육생분들을 위해 응원합니다!!


(대구 명덕역 053.218.7000 / 서울 망우역 02.621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