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8-03 10:44:34 조회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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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교육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 경보. 

2021년 7월 22일 서울의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1명 사망. 

2021년 7월 19일 서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 미장 작업 중 쓰러진 1명 사망.

2021년 7월 16일 양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옥상 작업 중 쓰러진 1명 사망.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였습니다. 

폭염 중 작업에는 물과 그늘, 휴식이 필수입니다. 

 

1. 건설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한다.  

2. 근로자들은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한다. 

3. 작업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을 마련하고 차양막은 햇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한다. 

4.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매 시간 10~15분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14~17시 무더위 시간에는 옥외작업을 자제한다. 옥외작업은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서 한다. 

5. 작업자가 건강 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하도록한다. 

 

- 온열질환 초기증상 면밀히 점검 : 피로감, 힘 없음, 어지러운 증상.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아야 함. 위급상황이 언제 나타날 지 모르는 상태이며 상태가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을 수 있다. 

- 응급 처치 방법 : 

1)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한다. 

2) 의식이 있으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떨어뜨린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거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열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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