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건설기초안전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무엇이든 질문하세요.

작성자 김진태 시간 2017-02-15 10:59:07 조회수 4007
네이버
첨부파일 :

교육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료교육 신청은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예약은 꼭해야하는건가요?

시간 날 때 가면 안되나요?

WriteBySmartEditor

예약은 반드시 해야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나실 때 오셔서 4시간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회 교육에 정원이 50명이라서 

혹시 정원이 넘어가게 되면 예약자 우선 입장 시켜드리거든요.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은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신청가능하시구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셔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신분증은 모두 가지고 오셔야 하구요.

저희는 관련 내용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1.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가져오시면 되구요.

2.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발급 3일 이내) 가져오시면 되구요.

3. 만 55세 이상 근로자 -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4.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취업희망카드가 있으신 분은 취업희망카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장기실업자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과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 

         두 가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받아오셔야합니다.

         가입 이력이 없으면 없다는 내용 그대로 발급받아오셔야하고요. 

         혹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일생동안 단 한번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으시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글로 써놨지만 장기실업자의 경우는 항상 안심이 안되어서 

꼭 전화를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답니다. 

저희가 말씀을 잘 드려도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내용.

취약계층 서류를 준비하기 번거롭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교육비를 내시고 받으셔도 된답니다. 

 

 

 

 

2017-02-15 11:26:1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