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터널공사 현장에서 라이닝 폼(Lining Form)을 이동하던 중
막장 천단부에 배근된 철근 과 충돌하여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부에 위치 한 근로자 3명이 부상당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 작업관리 미흡
- 라이닝 폼 이동 전 사전 점검 및 확인 부재
► 충돌방지 조치 미흡
- 라이닝 폼 이동 중 접촉을 인지할 수 있는 접촉경보 및 충돌방지 설비 미 부착
►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미흡
- 철근과 충돌을 인지한 후 위험 구간에 근로자 출입 통제를 실시하지 않음
[예방대책]
(1) 라이닝 폼 이동 시 세부계획 수립
: 라이닝 폼 위치, 이동경로, 제작오차 등을 고려한 세부계획 수립 후 검토⦁확인
(2) 충돌방지 조치 철저
: 라이닝 폼 이동 시 장애물과 접촉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접촉경보 및 충돌방지 설비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