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대구 달서구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2층 발코니에서
이동
중 비계 상단의 석공사 작업장소로부터 건물과 비계 사이로
낙하(H≒16.2m)한
석재에 맞은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자재의 적재 상태 불량
: 비계 내측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석재는 비계 기둥에 기대어 있었으며,
작업자의
팔꿈치와 석재가 부딪히며 석재가 낙하함.
(2) 낙하물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
: 2층 발코니에는 상부 석공사 진행 중 낙하물이 발생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하 동시작업을 진행하였고, 건물과 비계 사이 개구부와 2층 발코니에는 낙하물 발생에 대비하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등이 설치되지 않음.
[예방대책]
(1) 비계 위에서 석재 등 자재 적재 시 고정 및 지지상태 확인 철저
: 비계 작업발판에 자재를 적재하는 경우 끈 등을 사용해 고정하거나 안정적인 구조로
거치
될 수 있도록 지지상태 확인 철저.
(2) 비계 위에서 석공사 등 작업 시 낙하물 방호조치 철저
: 낙하물이 발생될 수 있는 작업장소 하부에는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다른 작업자가 이동
통로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과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비계에서 석재의 운반 시 전용 자재 인양구를 설치하여 하부 출입금지조치후 인양구를 통해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