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김해시 소재 현장에서 폐드럼의 상판을 산소 절단기(산소-LPG)
로 절단하던 중,
드럼통 내부에 잔류된
인화성 물질이 폭발하며 그 충격으로 외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가연성 물질 : 인화점 –7.7℃의 인화성 액체인 가스플럭스가드럼 내부에 증기 형태로 잔류
(2) 점화원 : 이동식 산소 절단기(산소-LPG)의 불꽃 (온도 : 약 2,800℃)
* 폭발 드럼은 뚜껑과 몸체가 일체화된 밀폐형 드럼으로, 환기구와 주입구가
모두 마개로 닫혀
있어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폭발 인화성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에 환기구와 주입구가 개방되어도
자연적으로 환기되지
않을 수 있음
(3) 산소공급원 : 드럼 내부에 담긴 액체 상태 가스플럭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스플럭스와 외부
공기가 치환되며 대기 중의 공기가 드럼통 내부에 유입 가능
[예방대책]
(1) 드럼 내부 위험물 확인 및 완전 제거
: 폐드럼의 내부에는 인화성 잔류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여
폐드럼을 해체할 경우에는 작업에 앞서 ‘가스 제거 및 세척(잔류물 제거) 작업’ 또는
‘불활성화
(산소농도 5% 미만)’를 실시
(2) 가연성 물질 폐드럼 해체 작업시 화기 사용 지양
: 화재·폭발 발생 위험이 있는 드럼 해체 작업 시, 화기 사용을 지양하고 드럼 커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상판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발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