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소재 공장 내에서 원재료가 든
벌크 백 4개를 천장크레인에 매달아 운반하
던 중 섬유로프가 파단되면서, 벌크 백 1개가
낙하하였고, 인양물 하부에서 크레인 리모콘
을 조작하던 재해자가 낙하물에 맞고 사망한 안타까운 재해
[발생원인]
(1) 체인슬링 파단 원인
* 가닥의꼬임 훼손 : 벌크 백 운반 로프 매듭 과정에서 섬유로프 가닥을 풀어 가닥과 가닥 사이에 로
프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로프 끝단을 마감함. 이에, 섬유 로프의 강도가 크게 저하됨.
* 벌크백 취급 시 주의사항 미준수 : 한번에 4개의 벌크백을 운반하여 인양물의 인양각도가 크게 발
생하였음. 이는 하중이 편중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근로자 낙하물 맞음 원인
* 낙하물발생 위험 구간 출입 : 낙하물 발생 위험이 있는 크레인 인양 작업 반경 내에 위치하여
낙하물에 맞음.
[예방대책]
(1) 크레인 화물 인양 작업 중, 위험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
*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경우, 화물 하부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여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섬유로프 매듭 시 가닥의 꼬임을 훼손하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
* 섬유로프를 매듭 지을 때에는 가닥의 꼬임이 풀리지 않는 안전한 매듭법을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