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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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4-01 16:58:30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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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전북 정읍시 소재 현장에서 파쇄기를 정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내부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작동하는 파쇄기에 신체가 끼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파쇄기 재가동 원인​
전원차단 및 잠금장치 등 미실시 :  파쇄기 내부에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파쇄기가 재가동

(2) 근로자 끼임 원인
방호조치 미설치 : ​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아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의 신체 일부 가 끼임

[예방대책]
(1) 비정형 작업 시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설치
- 설비 비정형 작업(수리, 청소, 점검 등) 진행 시 운전 정지 및 전원 차단 
- 전원부·조작부잠금장치, 작동금지 표지판 설치 후 열쇠 보관
(2) 끼임방호조치 실시
- 파쇄기 투입구 등 설비의 작동으로 인해 끼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는 덮개 등을 설치
- 덮개는 설비의 전원과 연동 설치하여 덮개가 개방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구조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