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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3-22 17:22:46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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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전북 전주시 소재 현장에서 칸막이용 격벽을 설치하기 위해 

폐 갱폼을 벽면에 용접하던 중, 넘어지는 갱폼에 깔린 재해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
(1)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폐 갱폼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작업시 폐 갱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 미실시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약 1톤 이상의 중량물(폐 갱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에 대하여 

전도나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 대책]​ 

(1) 전도방지조치 실시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폐 갱폼 등 전도 위험이 높은 중량물은 

섬유로프나 체인 등 달기 기구로 지지하거나 구조물에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방지조치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폐 갱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작업지휘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