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전북 전주시 소재 현장에서 칸막이용 격벽을 설치하기 위해
폐 갱폼을 벽면에 용접하던 중, 넘어지는 갱폼에 깔린 재해입니다.
(2)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약 1톤 이상의 중량물(폐 갱폼)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작업에 대하여
전도나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예방 대책]
(1) 전도방지조치 실시
: 불안정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폐 갱폼 등 전도 위험이 높은 중량물은
섬유로프나 체인 등 달기 기구로 지지하거나 구조물에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도방지조치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 폐 갱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작업지휘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