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재해는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공동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시스템동바리 상부에서 지하 1층 바닥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통로 설치 미흡 : 시스템 동바리(또는 보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 시 작업장소로 승강 및 이동하기 위한 통로 미설치
(2) 추락방지조치 미흡 : 시스템동바리 (또는 보 거푸집) 상부에서 이동 및 작업 시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미흡
<<예방대책>>
(1) 안전한 통로 설치 : 시스템동바리(또는 보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 시
승강 및 이동하기 위한 안전 통로 설치 및 작업구간에 따라 적절한 위치와 계수의 승강통로 설치
(2) 추락방지조치 철저 : 시스템동발(또는 보 거푸집) 상부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하부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