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12-01 17:13:04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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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충북 청주시 소재 사업장 내 차고지에서 재해자가 화물자동차(1톤)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시동을 걸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화물자동차(5톤)에 부딪히면서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에 재해자가 끼인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화물자동차 엔진 시동 등의 취급방법 미준수
: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자세로, 기어가 1단에 놓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클러치 페달만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차량이 급 출발하여 사고 발​생

<<​예방대책>>
*화물자동차 엔진 시동 등의 안전한 취급방법 준수 철저
차량의 엔진 시동 시에는 반드시 운전석에 탑승한 채 
올바른 운전 자세로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기어(중립) 및 주차 브레이크(잠금) 등의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