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10-27 17:36:53 조회수 201
네이버
%EC%A0%9C%EB%AA%A9_%EC%97%86%EC%9D%8C_11
​위 재해는 서울시 소재 설비(주) 4구역 인근 정압기 및 본,공급관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작업 중 주변 토사 일부가 붕괴, 매몰되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재해입니다.

<이와 유사한 3개의 재해>
1) 김천시 소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현장에서 재해자 2명이 오수관 매설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1명 사망, 1명 부상당한 재해 발생
2) 경주시 소재 상수도관 매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상수도관 연결 작업 중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발생
3) 김해시 소재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오수관로 연결 작업 중 차도방향의 굴착사면이 붕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발생

<<재해발생원인>>
(1) 사전조사 미실시 및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 실시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 없이 임의 작업함

(2)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실시

(3)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한 지반굴착 중 기울기 기준(안식각) 미준수
- 지반 등을 굴착하여 사면 형성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맞는 굴착면의 기울기 미준수

<<재발방지대책>>
(1) 굴착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작성된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

(2)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지반붕괴 및 낙석위험 방지조치 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3) 흙막이 지보공 미설치한 경우 지반 굴착 시 굴착사면의 기울기 준수
- 지반 등을 굴착하여 사면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