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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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관리자(mink1991) 시간 2019-07-09 11:01:07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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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질>

1.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또는 액체 물질

2. 화공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3.폭발성 물질은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열, 마찰, 충격 또는 점화원에 접근시킬 경우 분해되어 액체 또는 기체가 순간적으로 기체 상태로 급변하고, 열이 발생하여 수백에서 수천 배로 부피 팽창 및 격렬한 충격파와 굉음을 발생시킴

 

<주요 폭발성 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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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 안전 관리 수칙>

1. 취급 요령

- 점화원 접근을 엄금하고 가열, 마찰 금지

- 강산화제, 강산류 등의 이물질 혼입 금지

- 정전기 및 낙뢰 등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접지,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설치

 

2. 보관 요령

- 인접 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

- 가급적 소분하여 저장, 용기의 파손 및 누출 방지 조치 실시

- 환기 및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차단

- 저장 시설은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규정 준수

 

3. 소화 방법

-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급적 무인방수포를 사용

- 소화전, 물 분무, 모래 등 사용하여 소화

-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물을 다량 사용하는 방법이 적합함

 

<재해 사례>

화약 원료 및 반제품을 포함한 폭발성 물질과 기타 폐기물이 혼재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2명 사망, 9명 부상

 

1.재해 발생 원인 : 발성 물질을 소각 할 경우 뇌관 등 기폭 우려가 있는 뇌관 등을 분리 및 제거하여야 하나 소각 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 미흡으로 불량 뇌관 등이 포함된 상태로 소각을 실시함

 

2.재해 예방 대책 : 폭발성 물질을 소각 폐기할 경우 뇌관 등 폭발 원인 물질 포함 여부를 충분히 조사한 후 분리하여 소각을 실시하고 분리가 곤란할 경우 폭파 등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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