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 주의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직원을 사칭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료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장에 방문한 후, 형식적으로 짧은 교육만 진행하고 본래 목적인 보험상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칭 행위로 인해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직원들을 모은 사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실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정식 교육기관의 국책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총괄실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당 교육기관에서도 각 업체 담당자 여러분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한국보건안전교육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2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등록번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140호).
안전보건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발송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안전보건공단 대표전화(1644-4544)로 문의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등록 교육기관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의 '민간교육기관 교육' 탭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List.do?searchSeq=47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 등록된 기관은 정책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자세한 사칭 수법 및 예방 방법은 하단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주의 안내문(안전보건공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