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사항

건설기초안전교육 대구교육장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8-23 16:00:34 조회수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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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친권자_동의서.pdf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현장에 반드시 채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기초안전교육이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건설업에 일한다는 전제로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저희 안전교육기관에도 미성년자 취업동의서를 받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친권자께서 직접 교육장에 오셔서 잠시 작성해 주시고 가시면 가장 좋지만 

혹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올려드리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프린트하시어 작성해 오시면됩니다. 

프린트도 어려우신 경우는 깨끗한 A4용지에 내용을 그대로 손으로 작성해서 보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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