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4-03 15:04:31 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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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들어야하는것 아시죠,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안전교육으로 건설현장에서 있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고자 있어지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4시간동안 진행이되며 50분 수업시간, 10분 쉬는시간의 반복으로 진행됩니다.

수업의 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 

그리고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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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끝나고 난 후 이수증을 제공해드립니다. 현행법상 안전교육은 일생에 한번만 들으면 되며, 

이수증 또한도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위 이수증을 보시면 사진이 1장 필요한데 혹여나 증명사진 있으면 들오고시고, 혹여나 없으시면 교육장에서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또한 이수증을 분실하실 경우 교육 들으신 

기관 혹은 안전공단본부로 오셔서 재발급 요청해주시면 바로 재발급 도와드립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위험상황이 있기에 교육을 들어야할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건설현장 고소작업대 작업발판에서 코킹 작업 중 

추락한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위에서 지상 2층 창문과 샤시 사이에 실리콘 마감 작업 중 

실족하여 보조 작업발판 측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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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1)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시 추락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2)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안전지식을 잘 들어야합니다.

이왕이면 안전공단본부 선정 최우수등급 기관에 오셔서 교육 들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장에서 교육을 들으시려면 교육 접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실때 교육비를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아래의 취약계층 기준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건설업사업주, 중장비 기사, 건설현장에 채용되신 분들 제외)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가능 대상]

 

(1) 장애인

✔증빙서류: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증빙서류 발급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2)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3)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증빙서류: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전체

✔발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정부24)


(4) 만20세이하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5) 만55세이상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위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교육장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허나 무료교육 지원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나 건설회사에 채용되신분은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니 오시기전에 교육장으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정책종료 및 예산 소진이 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어려우시니 참고하셔서

시간되실때 미리미리 교육장으로 방문해서 교육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