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3-29 15:13:18 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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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과 이수증 형식에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건설현장의 화재, 폭발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과정 중에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피난 교육을 포함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4시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늘어난 것이구요. 더 집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교육이수증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외국인의 경우 비자 종류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안전교육 이수증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수증에 QR코드를 넣어 교육 이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수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분실하시거나 훼손 시 교육을 받았던 교육장으로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부러 바꾸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자료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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